2026년 연말정산 변경! 초등 1-2학년 학원비도 세액공제 받으세요.(태권도, 피아노 등)
안녕하세요~
아리솔 마스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기에 관심이 많은 분야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매달 아이들 학원비 결제할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부모님들께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드디어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13월의 월급'
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의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글 대상이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 변경 전 : 미취학 아동만 가능
· 변경 후 : 만 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포함)
2. 어떤 학원비가 공제되나요?
보통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체육 시설 : 태권도, 수영, 검도, 축구교실 등
· 예술 지원 : 피아노, 미술, 무용 등
· 학습지 및 기타 :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육과정 등
3. 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결제 금액의
15%"입니다.
예시 : 한 달에 학원비로 30만원을 지출한다면,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꼭 챙겨야 할 것!
이미지에서도 강조 했듯이 "학원비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1. 취학 전 아동과 동일하게 : 이제 초등 1, 2학년
자녀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수증 챙기기 :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비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이번 정책 변화가 부모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것 같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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